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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목돈마련이나 중장기 생활설계를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1종(적립형) : 공제료를 납입기간 동안 매월 납입하는 계약(월납) - 2종(거치형) : 공제료를 계약시점에 일시에 납입하는 계약(일시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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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(적립형)에 한해 주계약공제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공제료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단, 공제기간 중 주계약 공제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계약 공제료를 기준으로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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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가 하락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- 2.5%의 최저보증이율로 불황에도 안정적 투자 - 만기까지 유지시 초년도 보너스적립이율 가산적용 (최고 연복리2.0%, 1종(적립형)에만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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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연한 입·출금으로 목적에 따른 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.
- 수시납입특약을 활용하여 여유자금 발생시 추가납입 가능 - 1회 최대 해지환급금의 80% 범위내에서 연 12회 중도인출 가능 (단, 인출후 해지환급금이 가입금액의 10% 미만시 인출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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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우대종합저축, 생계형저축으로도 가입가능합니다.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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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약공제료(수시납입특약제외)는 100만원 한도내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