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조합에서 함께 일할 패기있고 열정적인 계약직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며 붙임의 표준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필요인원 : 1명(공고문 참조) 2. 전형방법 : 서류전형-면접-건강검진-합격자통보 3. 계약기간 : 1년 4. 지원분야 : 경제사업(공조냉동기사 또는 기능사) 5. 응시자격 : 학력 및 연령(제한 없음) 우리 조합 인사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6. 접수기간 : 2022.05.23~2022.06.06 7. 채용결격사유 -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·피특정후견인 -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- 중앙회,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-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-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-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- 중앙회,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-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-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-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-「형법」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022.05.23.
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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