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협의회 공고 제2020-1호 전라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「해가람」상표 사용지정 희망업체 모집 공고 전라북도 수산물의 신뢰도 제고와 선호도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개발한 전라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「해가람」 상표의 사용지정 희망업체 지원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,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2020. 6. 9. 전라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협의회장 1. 개 요 ㅇ 공 고 명 : 전라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가람 상표 사용지정 희망업체 모집 ㅇ 모집공고 : 2020. 6. 11. ~ 6. 24.(14일간) ㅇ 공고방법 : 시‧군, 지구별 수협, 어촌계 홈페이지 및 게시판 ㅇ 모집대상 :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 소비자용품*을 생산하는 종사자 300인 미만인 업체 * 소비자용품 : 소비자가 유통매장(on/off-line)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,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비율이 50% 이상인 상품 ㅇ 신청제한 - 산업재해, 직업병 다발, 상품의 안전성 또는 품질에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(언론보도 등)를 일으킨 기업 및 관계자가 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 -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조치사항에 대한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- 기타 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정조치를 받아 그 행정조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기업 2. 접 수 ㅇ 접수기간 : 2020. 6. 11. ~ 6. 24.(공휴일 제외 10일간) ㅇ 접 수 처 : 전라북도내 지구별 수협(군산, 김제, 고창, 부안) ㅇ 제출서류 : 해가람 상표 사용지정 신청서, 제품설명서,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, 시험검사성적서 등 (해당 접수처에 문의) ㅇ 접수방법 :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※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달한 서류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3. 업체선정 ㅇ 선 정 일 : 2020. 7. 10.(예정,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 ㅇ 선 정 자 : 전라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협의회 ㅇ 선정방법 : 서류심사 (필요시 현지심사) 등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- 일반여건(생산‧판매 실적), 생산여건(입지, 장비), 품질관리여건(인증) 등 종합 평가 ㅇ 사용기간 : 3년 이상(인증서 교부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. 31일까지) ㅇ 혜 택 : 인증서 및 인증현판 교부, 인증마크의 상품 부착 사용, 우수업체 포장재 지원(업체당 최대 500만원), 각종 홍보‧판촉 및 마케팅 지원 ※ 포장재 지원 사업은 ’20년에 한하며, ’21년 이후 지원 사업은 추후 결정 4. 문 의 처 (신청업체) 사업장 소재 | 문 의 처 | 전화번호 | 우편 및 방문접수처 | 전주시, 장수군, 임실군, 부안군 | 부안수협 (가공공장) | 584-3101 | (56303)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 단지길 14-3 (역리 1121-6) | 군산시, 익산시, 완주군, 진안군 무주군 | 군산시수협 (가공사업팀) | 445-0167 | (54018) 군산시 내항2길 312 (해망동 1011-17) | 정읍시, 남원시, 순창군, 고창군 | 고창군수협 (유통사업과) | 563-6100 | (56443)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72 (덕산리 880-1) | 김제시 | 김제수협 (사업과) | 546-3425 | (54379) 김제시 동서로 259 (요촌동 614-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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